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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조나 해라"…교원평가 때 '성희롱' 고3 학생 퇴학 처분

입력 2023-01-25 20:28 수정 2023-01-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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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끔 학생들의 폭력은 또래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교사 평가서에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 글을 올렸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최근 교권 침해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대응인데,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합니다.

그냥 기쁨조나 하라고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공개한 교원 평가서입니다.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익명이라며 찾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피해 교사 : 학교 내에서 공론화를 해서 저는 정말 학생한테 자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학교에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피해 교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야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고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20일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학생이 퇴학 조치를 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지난해 1학기 동안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중 퇴학은 1.4%밖에 안됩니다.

[신지아/세종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선생님이 피해자일 경우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라' 혹은 '선생님인데 너무 그렇게 아이에게 엄격하게 벌을 줄 수 있냐'…]

교사 단체들은 최소한 평가지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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