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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법' 활용하기…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테크'

입력 2012-08-08 22:47 수정 2013-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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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잘 아끼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겠죠? 내년부터 세금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세법 100% 활용하기, 고석승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드로 결제 하시겠어요?"
"아니요.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영수증 써주세요."

내년부터는 물건을 사실 때 이렇게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편이 연말정산 때 유리해집니다.

바뀌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올라가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태크 전략도 새로 짜야 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재형저축'과 역시 10년 이상 가입시 집어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재형펀드'. 총급여가 5천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라면 꼭 마련해 둘 만 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때 붙는 세금은 많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일시금보단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게 유리해집니다.

한편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18년만에 사라집니다.

또 수입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엔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반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붙던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은 더이상 붙지 않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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