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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막는다…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열람'

입력 202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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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이 밀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자유롭게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에서 5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겁니다.

[이모 씨/전세 세입자 : '이 집 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공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체납 사실을) 알았죠. 그걸 알았다면 당장 나가자고 했죠.]

이씨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전세 세입자 : 우리한테 손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돈 5천만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 재산이지만.]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검토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이외의 지역은 2천 만원 이상입니다.

지금도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신청은 매년 20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왕'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김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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