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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내면세점에 대기업 참여 못한다

입력 2012-03-21 11:50

면세점내 국산매장 확대…공공기관 식당도 대기업 배제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집중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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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내 국산매장 확대…공공기관 식당도 대기업 배제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집중 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가할 때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국산품 판매 매장 의무비율이 지금의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도 대기업 참여가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을 보면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면세점 중에 대기업이 16곳을 운영하고 대기업 매출 비중도 85%나 되는 점을 고려했다.

신규 특허는 10개 안팎에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우선 설치를 유도한다.

시내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도 늘린다.

국산품 매장은 시내면세점 면적의 20% 또는 330㎡(100평)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산품 매장 면적비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250평)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차기 갱신까지는 30% 또는 660㎡(200평) 이상으로 늘리고서, 차기 갱신 때부터 목표 면적을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도 대기업집단이 배제된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운영 중인데 한화[000880], 삼성, LG[003550], 신세계[004170], CJ[001040] 등 대기업집단이 운용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1%나 된다.

공정위는 대형업체 유통수수료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데 이어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부담 실태도 공개해 수수료 인하가 다른 추가부담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키로 했다.

수수료율도 매년 공개하고 상반기에 수수료 인하 실태를 분석해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면세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수수료 실태도 파악해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의 보호장치를 확충하고자 커피전문점 등 급성장 분야를 중점 감시대상으로 골라 불공정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4~6월 설문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한다.

주요 가맹본부와의 소통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ㆍ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ㆍ치킨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그간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드러난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이나 리뉴얼 강요 등 법위반 행위는 상반기 중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대기업의 식음료 판매를 통한 골목상권 침투는 기업들의 철수약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이나 지연 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도 상반기에 공개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나들가게 사이의 직배송, 택배,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중기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6월까지 구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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