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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초등생 수년간 성 유린한 대학생 항소심 중형
입력 2012-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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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등 수년간 동성의 초등학생을 성(性)적으로 짓밟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생은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P(20)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범행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4시께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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