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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검찰, 1년6개월 과학수사로 내연남 살해 여성 구속

입력 2013-08-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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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1일 내연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5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15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안양시 안양동 한 주택에서 내연남 B(57)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며 밤새 다투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홧김에 휘발유를 뿌렸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화상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화재수사팀과 진술분석팀을 동원해 1년6개월동안 A씨를 추궁해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일반 시민으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로 사건을 넘겨 구속 의견을 받아냈다. 법원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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