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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침묵한 헌재…'운명의 날' 10일에 무게

입력 2017-03-07 22:09 수정 2017-03-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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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7일)도 WBC 야구중계로 인해 뉴스시간은 조금 늦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당초 전망과 달리 오늘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유력한 선고일인 10일을 사흘 앞둔 오늘 날짜가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언론의 예상이었을 뿐 헌재는 선고일 공지와 관련해 정해진 규정은 없다면서 선고일에 임박해서 날짜를 공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통진당 해산 선고 당시에도 헌재는 이틀 전에 날짜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선고일은 10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다섯 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오늘 평의가 끝난 직후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헌재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선고 사흘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번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경우 10일에 선고가 유력한 만큼, 선고일 공지 역시 사흘 전인 오늘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일단 오늘 당장 선고일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헌재 측은 선고 일정 발표에 대해 "날짜 통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도 얼마든지 선고일을 공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헌재는 2014년 국가적으로 주목받은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을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선고일과 이를 공지하는 기간 사이를 좁혀 여론 대립 등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비슷한 선택을 통해 선고에 임박해 날짜를 공지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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