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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피살 사건 "경찰이 입단속 각서 요구" 파문

입력 2012-04-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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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피해자의 112신고 음성을 유가족에게 들려주면서, '입단속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112 신고 내용을 숨기려고만 하는 걸까요?

이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의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

경찰의 허술한 112신고 대처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열이틀 만에 이뤄진 피해 여성의 신고 음성 공개.

유가족만을 대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당시 처절하고 절박했던 112신고 음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여성 동생 : 상황실에서 소리치고 저희 가족들 정신이 패닉상태고 쇼크를 먹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울음도 안 나더라고요.]

음성 공개가 부를 파장을 우려한 듯 경찰은 끝까지 들려주지 않으려고 회유했다고 유가족들은 말합니다.

[피해여성 이모 :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따로 저희를 불러서 한 30~40분을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중부서 서장실에서…. '저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안 들으면 안 되시겠냐'고….]

뜻대로 안 되자 경찰이 3가지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듣더라도, 녹음을 해선 안 되며, 기자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유가족 가운데 단 세 명만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여성 이모 : 경찰서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또 녹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도 세명으로 좀 명수를 줄여달라 그래서….]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피해 여성의 목소리들 들려주는 조건으로 '입단속 각서'를 요구한 셈이 됩니다.

경찰은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유가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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