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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여부 내일 결정…특검·탄핵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7-02-21 20:43 수정 2017-02-23 00:42

주범으로 대통령 지목한 청와대 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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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으로 대통령 지목한 청와대 참모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21일) 영장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의 주장은 모두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박 대통령 지시였다는 거죠?

[기자]

오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청와대 수석으로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활동에 포함된다는 주장인데요.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가교'에 빗댔습니다. 그저 지시를 하달하고, 아랫사람들이 실행한 내용을 보고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 지시를 전달만 했다고 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까?

[기자]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종범과 주범의 차이가 있을 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는데요. 이들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모두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씁쓸한 장면이기도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늦어도 내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청와대 참모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는 건데요.

통상 구속된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의 정치 편향' 이유를 들면서 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의 정당성, 공정성을 문제 삼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할 가능성보다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쉬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냐, 입법 취지로 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승인을 본의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 이 부분은 이따가 < 팩트체크 >에서 오대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바로보기 :[팩트체크] '특검 연장 거부' 황 대행 재량권 있나?

만약 특검 연장이 안 되면 불과 일주일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우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검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보다 탄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당초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가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무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나름 특검으로서는 자신 있다고 읽힌다는 거죠? 그럼 대면조사 협상은 진전이 전혀 없는 겁니까?

[기자]

박 대통령이 계속 '청와대 경내 조사'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던 검찰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한 셈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판단은 만약 대면조사가 안 되더라도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종착점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은 안 됩니다만,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탄핵 대리인단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당사자,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장외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건 혐의 적용과 향후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히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 역시 향후 박 대통령의 파면이나 퇴임 이후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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