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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간 채무보증 1000억 넘어

입력 2013-07-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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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간 채무보증 1000억 넘어


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간 채무보증 1000억 넘어


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간 채무보증 1000억 넘어



재벌들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한라그룹, 이랜드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발표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회회사간 채무보증 총액은 1조810억원으로, 지난해(1조6329억원)에 비해 3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집단별 계열사간 채무보증 액수를 보면 한진그룹이 5603억800만원으로 채무보증금액을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랜드(1696억7700만원) 한라(1336억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62개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이들 3개 집단 뿐이었다. 이밖에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솔이 657억8900만원으로 네번째로 많았으며, 태영(348억6800만원), 웅진(306억원), GS그룹(250억원), 포스코(213억원) 아모레퍼시픽(170억원)의 순이었다.

이중 한진, GS, 포스코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었으며 이랜드, 한라, 태영, 웅진,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제한대상채무보증이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유예된 채무보증을 뜻하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한진그룹의 경우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대규모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됐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그 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LG, CJ, 동부, 농협,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대성 등은 채무보증이 100%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0억원 이상의 채무보증금액을 안고 있는 한라와 이랜드의 경우 해소율이 각각 26%, 31.6%에 그쳤다.

황 과장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편법이나 위법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ninelee@joongang.co.kr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액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비고

한진 5603억원 제한제외

이랜드 1686억원 제한제외

한라 1336억원 제한제외

한솔 657억원 제한대상 473억원, 제한제외 185억원

태영 348억원 제한대상

웅진 306억원 제한대상

GS 250억원 제한제외

포스코 213억원 제한제외

아모레퍼시픽 170억원 제한대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3년 4월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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