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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파면 21일 만에 수감자로

입력 2017-03-31 17:46 수정 2017-03-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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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세번째죠.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로 인해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범죄사실 규명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조기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진실?

'피의자 박근혜' 검찰 출석

[박근혜/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 지난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짧은 메시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침묵으로 시작한 운명의 시간

8시간 40분…역대 최장시간의 심사

'첫 여성 대통령' '첫 파면 대통령' 그리고 '미결수용자 박근혜'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수인번호로 바뀝니다. 헌재에선 '피청구인', 또 검찰과 법원에선 '피의자'였다가 오늘부턴 세자리 숫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 된 건 오늘 새벽 3시 3분. 영장 심사가 시작된지 16시간 33분만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 심문은 8시간 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시간이었습니다.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심문을 마친 뒤 11시간 35분만에 발부됐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과는 달리 강 판사, 8시간 만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앞당길 수 있었던 배경은 심사일을 영장 청구 사흘 뒤로 잡아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혐의가 상당수 입증됐다는 점도 이유로 분석됩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지난 6일) :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새벽 4시 29분 중앙지검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 출석 때보다 굳은 표정이었고, 단정했던 올림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16분만에 구치소에 도착한 차량은 곧장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뒤에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고, 가지고 있던 물품들은 구치소에 맡겼습니다. 수인번호가 적인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고, 키 측정자 옆에서 '머그샷'을 찍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모포와 베개, 식기 등을 받고 지정된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딸린 6.56㎡, 약 1.9평 규모의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관물대와 책상 겸 밥상으로 쓸 테이블이 있습니다. TV도 있는데요. 물론 낮 시간, 지정된 채널만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는 매끼니 마다 1440원짜리 메뉴가 제공되고,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반납해야합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메뉴는 식빵과 케첩, 그리고 치즈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다음달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사례를 비춰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씨의 경우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아닙니다, 모릅니다"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 때와 판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뇌물죄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남은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0일 파면 결정 이후 21일만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화무십일홍,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하지만 세월호가 뭍으로 도착한 오늘, 세상엔 단 하루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져버린 꽃들도 참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대통령 파면 21일 만에 구속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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