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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출석 사유서…헌재 마지막 증인신문도 파행

입력 2017-02-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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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 권한이 황교안 총리, 즉 대통령 대행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권한의 성격이라던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 2부 팩트체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내일(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인데 설령 나오더라도, 별도의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라서 예상대로 3월 9일 또는 10일 선고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방위적인 헌재 재판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재판부를 직접 비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겠지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어찌보면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마지막 변론일정 관련 소식을 보시고, 대통령측과 여당이 헌재 공격에 나선 배경이 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 1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해 차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데다 최종 변론을 제외하면 증인 신문으로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달 16일 증인 신문 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정부 인사 개입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 1일 15명의 추가증인을 신청하면서 최 씨를 다시 넣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최 씨 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내일 불출석하면서 마지막 증인 신문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만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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