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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가 숨긴 세금 8천600억 찾았다

입력 2012-09-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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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7월 고액체납자 1천420명으로부터 8천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중 5천103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천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1천286억 원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렸음에도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외국에 고가 주택을 사고 외국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해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날로 지능화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를 분석하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특히 외국에 재산을 숨겨두고 외국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추적전담반'을 운용했다.

국세청은 외국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징세를 위해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펴기로 했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과 소비실태 확인 외에 국외에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해 호화생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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