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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했지만, 해킹정보 사실확인 어떻게?…역풍 우려

입력 2013-04-05 21:35 수정 2013-04-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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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느닷없이 쏟아져 나온 북한 사이트 회원 명단. 국가정보원과 검경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을 위해 활동한 증거가 잡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지난해 5월 공개한 영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OOO 무리들을 하늘 아래서 흔적도 없이….]

미국을 협박하는 내용도 수시로 쏟아냅니다.

이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9천 명의 명단이 공개되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북한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댓글 등을 달았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나 군인 명단도 포함돼 있어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공안 검사 : 북한의 조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면 (남한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가려봐야지.]

실제로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퍼나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해킹된 정보를 이용해 무차별 수사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박사 :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무차별 수사를 하면 무고한 시민이 용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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