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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전문가 "실효성 의문"

입력 2012-09-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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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고 무기징역이란 처벌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이웃집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김점덕.

그는 2005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60대 할머니를 살해하고 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현정/경기도 성남시 : 5년만 형을 살고 나와서 사회로 복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고 형이 좀 더 강력했으면…]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유근/융합형법연구센터 연구위원 : 형량만 높여 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형량을 높이고 범죄를 계속 가혹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유근/융합형법연구센터 연구위원 : 어떤 범죄는 너무나 높고 어떤 범죄는 너무나 낮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아동 성범죄 예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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