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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면조사에 주력하는 이유…피의자 '신문 조서'

입력 2017-02-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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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가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 대면조사가 필요한 이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함께 제시하며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질문에 어떻게 침묵하거나 부인하는지 고스란히 담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의미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특검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흠집을 내고, 대면조사를 거부할 사유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도 애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뒤집은 바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대통령 뇌물죄 부분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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