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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최순실 이익 공유 관계…상당 부분 입증"

입력 2017-01-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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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430억 원대의 뇌물의 수혜자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이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봤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최씨가 주도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낸 건 결국 박 대통령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한 뇌물 수사를 하면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이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씨는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일관된 부인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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