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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승인 없이 '전략물자' 무궁화 위성 해외에 팔아

입력 2013-10-31 21:48 수정 2013-11-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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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위성은 국가 전략물자여서 이를 처분할 경우엔 정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KT가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해외로 매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가 각각 1,500억 원과 3,000억 원을 들여 쏘아올렸던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 설계수명이 다한 뒤인 2010년과 2011년 홍콩의 한 업체에 총 45억원에 팔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략 물자에 속하는 데도 정부에 보고도 않고 매각한 겁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최문기/미래부 장관 : KT를 청문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하겠습니다.]

KT는 대체위성을 쏘았고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된 것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없이 전략 물자를 판 것은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세진/카이스트 교수 : (정부에서 매입해) 다른 수요를 찾을 수 있고 군에서 백업통신용으로 사서 보유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겠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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