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종료-탄핵 연기…대통령 측, 일단 2월만 넘기자?

입력 2017-02-09 08: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방금 들으셨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늘고, 헌재에서 만약 탄핵 결정이 나면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특검이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건 그 반대의 상황인 2월만 일단 넘기자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2월 28일 종료됩니다.

이달 들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보안 시설을 내세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로 가는 핵심 과정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부터 하려고 했지만 조사 일정과 장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대로 종료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되고 수사기록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도 사실상 2월에는 힘들게 됐습니다.

헌재가 재판 공정성을 내세우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8명을 받아들이면서 변론 기일이 2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인 지연작전들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이달 말에 종료되고 탄핵 심판은 미뤄지는, 대통령 측이 바라고 있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현장영상]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확인 못해줘"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3월 초 선고 가능성 주목 노골적 심판지연 전략…'대통령 출석 카드'도 만지작 "최순실 사태는 마녀사냥"…대통령 측 여론전 본격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