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김정일은 NLL 얘기를 그만 하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어가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김정일의 관심을 끌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날 북한의 총리급인 김영남과 만났을 때 그의 상투적인 말에 노 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선 역시 최고 통수권자, 김정일이 나서야 일에 진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논란은 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NLL은 법적 논리 이전에 한국인과 유엔군의 생명을 바친 전쟁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영토선입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럼 NLL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없이 체결된 정전협정.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북침에 나설까 서둘러 NLL을 설정합니다.
당시, 한반도 바다는 유엔군과 국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서해상에선 우리 해군만으로도 북한 해군을 완전히 제압했지만 정전협정 상의 영토가 서해 5도에 묶이자 클라크 사령관이 현재의 NLL선을 그은 겁니다.
북한도 NLL을 인정했습니다.
1959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연감. NLL이 군사분계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기 시작한 건 1973년부터입니다.
서해 5도 주변 수역이 자신들의 영해라며 수시로 NLL을 침범했습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NLL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남북이 해상 불가침 구역을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며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건 1999년입니다.
북한이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더니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하고 나선겁니다.
이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군사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