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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접수도 없이 보상 '통보'…택시 기사 "점심값도 안돼"

입력 2022-10-20 20:12 수정 2022-10-20 22:21

'유료 가입' 택시기사만 7550원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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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가입' 택시기사만 7550원 보상키로

[앵커]

이틀 장사를 망쳤는데 점심 한끼값도 안되는 돈을 주냐, 카카오가 내놓은 첫 보상안에 대한 택시기사들 반응입니다. 카카오는 피해 사례도 접수받지 않고, 7550원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김병모씨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한달에 3만9천원을 내고 가까운 곳의 승객을 연결 받는 '프로 멤버십' 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19일) 오후, 카카오가 보낸 보상 안내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택시호출 앱이 먹통이 됐던 15, 16일 이틀 간의 손실 보상금으로 7550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병모/택시기사 (프로 멤버십) : (하루 벌이) 평균치가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틀이면 15만원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기사 식당 가면 7천 원~8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카카오는 "피해 입은 날짜의 3배치를 연장하라는 정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먹통이 된 건 이틀이지만, 엿새치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만9천원의 이용료를 한달로 나눈 뒤 6일치를 줬다는 겁니다.

제대로 피해 산정도 안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방식도 문제란 입장입니다.

[김병모/택시기사 (프로 멤버십) : 일방적인 공지였으니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죠. 그냥 자기네 이제 과실을 모면하기 위한 요식 행위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다보니 호출료 3천원을 받는 또다른 유료서비스 카카오T블루를 쓰는 택시기사들도 걱정이 큽니다.

[이모 씨/택시기사 (카카오T블루) : (평소 건수는) 25건에서 30건 정도 했는데요. 길빵(배회 운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운행을 했어요.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해봐야 몇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카카오가) 법인 회사와 상의를 해서 하루 일당을 제외해 주는 것으로 하면 더 낫지요.]

카카오는 시장 진출 7년 만에 택시 호출의 92%를 장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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