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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전관 끼고 소송하는데…교육청 변호사는 '구인난'

입력 2023-03-06 20:44 수정 2023-03-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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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으면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여기에 맞설 전담 변호사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가해자들은 전관이나 대형 로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선 교육청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대응을 하는데 문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 재공고 모집은 했지만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광주교육청 관계자 : 급여가 낮다고 해서 그만두신 거고.]

[인천교육청 관계자 : (강화도는) 외지다 보니까 티오가 있지만, 그쪽은 지원을 안 하셔서…]

그나마 변호사가 있는 곳도 사건이 많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창보/서울남부교육지원청 변호사 : 하루에 두 건씩 (심의가) 개최되는 경우도 많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양도 당연히 많이 늘어서…]

대응을 놓고 지자체와 학교 사이에 엇박자가 나기도 합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 징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징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공문만 학교에 보내고 정작 '정당한 징계'라는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전학이 늦어졌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측은 "모든 결과를 통지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통지문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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