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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 10명 중 8명 "혼전 계약·협의 필요"

입력 2016-01-19 14:33

"양가 집안 관련 행동수칙 정해야"…남성 60% "이혼 후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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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집안 관련 행동수칙 정해야"…남성 60% "이혼 후 재혼"

20~30대 미혼남며 10명 중 8명은 양가 집안 관련 행동수칙 등을 정하는 혼전 계약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남성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19일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미혼 남녀 1000명(남성 503명·여성 49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27.5%가 "매우 필요하다", 25.6%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했다. 29.5%는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혼전 협의(약속)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 가운데 35~39세에서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전 계약을 통해 반드시 합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양가 집안 관련 수칙'이 18.2%로 1위였다. 이어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 관리(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 분담(11%)'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여성은 '양가 집안 집안 관련 수칙(20.2%)'를 결혼 전 최우선 합의 사항으로 꼽았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한다는 답변이 37.7%로 가장 높았다. 26.9%는 결혼식을 하고 1개월 이후에 한다고 택했다.

혼인신고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결혼 확신이 없어서'였다.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4.3%였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혼 확신이 없어서(34.9%)'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하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마련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외도(19.3%)'였다.

이어 '양가 가족과의 갈등(19.3%)',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등이 불가피한 이혼 원인으로 꼽혔다.

'외도'와 '양가 가족과의 갈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이 불가피한 원인 1, 2위로 꼽았다. 3위는 남성이 '경제적 무능력', 여성이 '가정폭력'이었다.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27.2%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답을 선택했다. '혼인신고 보류(18.9%)'와 '대비가 없다(17.1%)'는 답변도 많았다.

이혼 이후 재혼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60%는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56.9%가 재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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