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매장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최 모씨는 서울 잠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있던 투명 젤 형태의 이물질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졌는데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최 씨는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고, 이후 두 번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매장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최 씨에게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씨에게도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매장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