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30년 버티면 무효? >
늘 찬반 논란이 있는 사형제 관련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은 시효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하지 않는다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법무부가 최근 이 시효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30년이었군요. 그럼 선고받고 30년이 지나면 진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기자]
형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캐스터]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자]
현재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그 중에 최장기 사형수가 현재 66살인 원 모 씨인데요.
1992년 아내와의 갈등 끝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고요.
이듬해 사형이 확정돼 사형 대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딱 30년이거든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 씨가 2년 전 지인에게 보낸 손편지입니다.
사형 집행 시효인 30년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30년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앵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법무부가 법을 바꿔 시효를 없앤다는 건가요?
[기자]
형법 77조에 '사형을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거죠.
78조에서도 사형을 빼고요. 법무부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 씨를 비롯해 현재 수감된 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제 역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