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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 논란 계속…"검증 한계 인정" vs "책임자 징계"

입력 2023-0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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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물러나자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까지 조사하기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문제여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인사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 검증에 쓰이는 공적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 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자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모가 그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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