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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구역 설정으로 '한중 갈등' 소지…한국의 대응은?

입력 2013-11-25 22:25 수정 2013-1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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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법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문제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를 제주지사로 연결합니다.

Q. 중국에 통보 없이 항공기 운항한다면 문제없나?
-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차이가 있다. 1951년 3개국 중 처음으로 한국이 설정했고 1969년 일본이 설정, 이번에 중국이 설정했다. 우리의 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일본과 중국이 포함시킴으로 우리 항공기의 이어도 상공 비행에 통보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중국의 이제 실효성을 주장해 양국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Q. 일본·중국은 방공구역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 우리가 식별구역을 설정하는 1951년 당시, 제주 남방 상공에 관심이 없었다. 독도와 휴전선 상공을 포함시키는게 급선무였다. 나중에 제주 남방 상공을 설정하려고 하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까지 주장하려고 하니 우리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무적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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