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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60%, 자녀 하원보다 늦게 퇴근"

입력 2012-07-04 09:18

양육 난감…어린이집 이외 다른 보육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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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난감…어린이집 이외 다른 보육수단 필요

"워킹맘 60%, 자녀 하원보다 늦게 퇴근"

"워킹맘 60%, 자녀 하원보다 늦게 퇴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의 퇴근시간이 아동의 어린이집 하원시간보다 늦은 경우가 많아 일하는 엄마를 위한 보육서비스 보완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육아정책 브리프' 7월호에 게재한 '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제 근로를 하는 엄마의 60.6%가 퇴근시간보다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의 하원시간이 이르다고 답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워킹맘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56.7%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엄마들 중에서는 37.4%가 자녀의 하원보다 늦게 퇴근한다고 했다.

'종일제 보육(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서비스가 있지만 일하는 엄마의 상당수가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보육시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또 다른 보육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보육 애로'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분석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워킹맘 가운데 30.9%는 '과도한 직장 업무'를, 21.2%는 '아이 맡기는 비용'을, 20.2%는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15.0%는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를 자녀 양육의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9.9%에 그쳤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워킹맘의 상당수는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23.6%는 '아이가 아플 때', 24.6%는 '보육기관에서 부모역할을 요구할 때' 심각한 양육상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방안은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은 종일제 근무 워킹맘의 경우 평균 6.1개월, 시간제 5개월, 미취업 엄마 4.2개월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입소 순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무상보육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들이 몰리면서 일하는 엄마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실상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입소 시 저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장애인·다문화·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등이 1순위에 함께 배치되면서 워킹맘 자녀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일제 보육이 끝난 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오후 7시30분부터 최대 자정까지)을 일하는 엄마 중심으로 마련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의무 사업장은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의무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킹맘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실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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