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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쏟아져 물에 잠긴 차량 6800대…이런 경우 보상 못 받는다

입력 2022-08-10 15:14 수정 2022-08-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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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680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12개 보험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6853건입니다. 추정 손해액은 855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삼성·현대·KB·D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에는 5825건의 신고가 접수돼 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지만 1년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낙엽과 쓰레기 등이 들어가 있다. 〈사진=연합뉴스〉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낙엽과 쓰레기 등이 들어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차주가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 피해만 보상합니다.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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