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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인 무더기 추가 신청…대통령 측 전략은?

입력 2017-0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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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제(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무더기로 추가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얘기를 또 자세히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이게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당초 2월 말,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는 이 가운데 6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였고요, 내일 변론에서 어느 정도 증인 신청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핵심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9명에 이르는 증인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까지 부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 수사 자료만 대거 증거로 채택돼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굳이 증인들이 심판정에 안 나와도 진술서를 제출하면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면 재판관들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강행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39명 중 6명을 먼저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25일 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그동안 헌재가 강조해 온 신속 심리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발언이 주목 받았습니다.

강 재판관은 "KT측에선 황창규 회장이 나가면 대통령에게 불리할 텐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증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도움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았는지와 재단 설립 배경 등에 대해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속 심리에 제동을 걸려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헌재가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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