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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 의 횡포'…애꿎은 카드 사용자만 피해

입력 2013-05-15 09:02 수정 2013-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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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박모(32)씨는 올해 초 직업 특성상 매달 10만원을 훌쩍 넘는 이동통신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통신비 할인 특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신용카드 신청서에 기재돼 있는 '통신요금자동납부접수'를 선택했다. 박씨는 몇 달 후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이 얼마나 할인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를 확인했지만, 결제내역에 통신비 지출은 없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이통사 정책 변경으로 자동납부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아 이통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좌이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SKT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를 압박하는 '갑(甲)의 횡포'에 애꿎은 카드 고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통업계 80%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SKT와 KT는 지난 1월 중단한 자동접수대행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반 카드뿐만 아니라 하나SK카드의 '클럽SK카드'나 KB국민카드의 'olleh 카드' 등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많이 찾는 특화 신용카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월 이통사가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카드사를 통한 통신요금 카드결제 신청을 중단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로 인해 고객의 민원이 증가했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는 실력행사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이로 인해 이통사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꼭 이통사의 대리점 등을 통해서만 카드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LGU+의 경우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하는 카드사마다 자동납부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어 현재 신한·삼성·현대카드를 통해 LGU+의 통신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SKT는 일부 카드사와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는 협상을 마무리 했음에도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KT는 아직 수수료와 해당 서비스 재개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아 카드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갑'인 이통사들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카드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고객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을'인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모든 공은 이통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갑질'에 카드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통사만이 아니다.

대형할인점이나 주유소, 병원 등 카드매출이 많은 대형가맹점에서과 VAN(결제대행업체)사 간에 이뤄지는 리베이트(뒷거래) 관행이 여전해 이같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VAN사의 경우 결제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제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은 VAN사의 최대 고객이다. 또한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하기에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VAN사에게 대형가맹점은 절대 '갑'의 위치다.

실제로 VAN사가 일일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에게 포스시스템과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약정기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만연하다.

그만큼 비용이 대형가맹점의 상품에 간접적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요율만큼 VAN사의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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