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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징계 해제?…축구팬들 '재발 우려'

입력 2013-07-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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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징계 해제?…축구팬들 '재발 우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7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경기분석시스템 도입, 2014년도 신생 구단 지원 방안, K리그 챌린지 제재금 경감, 보호관찰선수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주목된 부분은 보호관찰선수 심사.

프로연맹 측은 "승부조작 영구제명 징계선수 중 일부 선수의 징계가 경감된다"고 밝히며 "영구제명 및 보호관찰과 봉사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키로 했다"고 전했다.

단 보호관찰 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에 부과된 봉사활동을 100% 완료해야 하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했다.

영구제명 징계선수 중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가담' 분류 선수 5명을 보호관찰(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한다.

보호관찰 기간 이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제명 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되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보호관찰기간 경감 대상은 박정혜, 어경준, 박병규, 성경일, 윤여산, 김인호, 안성민, 이상덕, 김바우, 이상홍, 김형호, 박지용, 황지윤, 백승민, 권집, 최성국, 장남석, 염동균이며 영구자격박탈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전환된 선수는 이훈, 김수연, 김범수, 이중원, 이명철 등이다.

이 외에도 승부조작 무혐의 판결에 따른 징계 조정 대상(영구자격박탈→자격정지 2년)은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 등이다.

그러나 최성국을 비롯해 이번에 보호관찰 징계가 풀린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영구자격 박탈 징계가 풀려야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

사실상 징계가 해제돼 현역으로 다시 뛸 수 있게 된 최성국은 2011년 승부조작 사건 당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자진신고 기간 막판에 '자수'를 해 축구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성국 징계 해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성국 징계 해제라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최성국 징계 해제, 재발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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