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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입력 2022-08-17 12:24 수정 2022-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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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비대위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통해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직무를 정지한다'고 수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가 전준위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헌 개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각종 수사를 받는 이재명 당 대표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과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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