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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입력 2022-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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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생긴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8일)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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