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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돼도 '산 넘어 산'…추가 영장청구 때마다 '방탄 논란' 부담

입력 2023-02-26 18:33 수정 2023-02-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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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취재기자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등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고석승 기자, 앞서 봤지만 일단 내일(27일)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수는 없습니까?

[기자]

당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한 자릿수에 그칠 거라는 게 민주당의 예상인데요.

변수가 있다면 내일 표결이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건데요.

부결이 되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는, 아슬아슬한 부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만약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잖아요.

특히 아직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 관련 사건 등으로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기자]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모두 묶어서 야당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더라도 당연히 부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입니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상당수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이번만,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한 해서만 부결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는 건데요.

최근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결을 시키되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규정인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기자]

우선 민주당 당헌 80조 1항부터 보시죠.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당내에선 이 대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3항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80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3항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일종의 예외 규정을 추가해놓은 건데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탄압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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