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오래 가입한 가입자에게 점진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근로자에게 적립금의 0.7%에서 0.8%의 관리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는 것을 올 3분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후 8년차 정도부터는 계좌관리수수료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장기 가입자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