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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개선 추진…가입기간 길수록 덜낸다

입력 2012-05-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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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오래 가입한 가입자에게 점진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근로자에게 적립금의 0.7%에서 0.8%의 관리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는 것을 올 3분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후 8년차 정도부터는 계좌관리수수료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장기 가입자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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