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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확인한다

입력 2012-09-16 09:55 수정 2012-09-16 12:48

기존 1년 간격서 대폭 관리 강화…특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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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간격서 대폭 관리 강화…특례법 개정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성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주소나 일자리를 옮길 경우 신상정보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던 허점을 틀어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대상자는 경찰이 신상정보를 파악하기로 분담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방안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특례법에는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거짓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진위 확인이 쉽지 않고 거주지 이동 등 변경 사항이 생겨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10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신상정보의 변경 뿐만 아니라 진위를 점검하는 내용도 담긴다.

파악 대상인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대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는지, 직장에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등을 행정 당국이 꼼꼼히 점검하게 된다.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그 밖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를 확인한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경찰과 공유하는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확인 근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ㆍ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서 우범자 관리가 강화되고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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