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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자금' 관리했다는 직원 "수천만원씩 쇼핑백으로 받아"

입력 2017-12-07 20:31 수정 2017-12-07 23:44

다스 하청업체 직원의 증언
"'비자금 내가 조성' 경리직원 진술에 추가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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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하청업체 직원의 증언
"'비자금 내가 조성' 경리직원 진술에 추가조사도 안 해"

[앵커]

다스 비자금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며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 120억 원을 자신이 모두 조성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당시 특검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영 특검이 발견한 다스 비자금은 2003년부터 조성됐습니다.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경리 담당 직원 이모 씨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조 씨는 종이 가방에 현금 다발 수천만 원씩 담아왔고 자기앞 수표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다스 하청업체 직원 : 가방은 아니었고요. 은행 봉투에 큰 봉투 있잖아요. 쇼핑백이나.]

이렇게 몇 달에 걸쳐 조 씨가 전달한 돈은 모두 80억 원.

돈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 이 씨는 부모와 형, 친인척 이름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80억 원은 이후 5년 동안 12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해당 비자금을 파악한 특검은 조 씨와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조 씨는 "비자금 조성은 내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지시 없이 자신이 횡령한 뒤 운용했다고 밝힌 겁니다.

조 씨는 이 씨와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내가 한 일"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직원이 12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건데 특검은 관련자 고발이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휘/변호사 :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했어야 됩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인지된 사건은 관련해서 수사하게 돼 있고…]

취재진은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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