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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탄핵안 표결…"9일 오후 4~5시쯤 판가름"

입력 2016-12-08 20:32 수정 2016-12-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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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이제 어떤 절차로 표결이 진행될지, 또 언제쯤 가부가 결정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각은 오후 2시 45분.

국회법상 24시간 이후인 내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 시작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안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자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가부란'에 찬성을 뜻하는 '가', 반대를 뜻하는 '부'를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투표지에 이름이나 마침표 등 다른 표시를 하게 될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엔 약 30분이, 개표엔 15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르면 내일 오후 4~5시쯤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투표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 직전 열리는 각 당의 의원총회가 지연돼도 본회의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이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 개회부터 가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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