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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표·필리버스터·인증샷'…3대 키워드로 본 탄핵 표결

입력 2016-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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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내일(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중요한 것은 가결 여부겠죠?

[기자]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우선 가결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200석을 간신히 넘는 턱걸이 가결이냐, 혹은 220석 혹은 그 이상의 압도적 가결이냐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172석의 야권은 사실상 가결 고정표로 보이고, 고심중인 친박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혹 비박 중에서 이탈표가 있느냐가 찬성 표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앞에서도 들었지만 비박계는 우선 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모든 투표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지켜봐야죠?

[기자]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일 본회의 중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 도중 신청할 수 있고, 의장 허가 하에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다만 취재에 따르면 일부 강성 친박의원들이 발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자리가 친박계의 마지막 설득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 내용의 경우에는, 앞서 수차례 의총을 통해서 해온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또 하나, 의사진행 발언을 만약에 야권에서 하게 될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야권에서 강성 발언이 쏟아질 경우에 찬성을 고심중인 중립 의원이나 또는 친박계 의원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야권에선 내일 발언을 자제하자는 기류가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 친박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규정상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 친박계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혹은 자동 부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먼저, 국회법상 재적의원 300명의 1/3, 즉 100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계만으론 100명을 채우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 100명을 채워 신청서를 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회 의사국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두 조항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의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전날, 그러니까 12월 1일이죠, 이날까지는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해야 한다고 국회법에 적혀 있습니다.

[앵커]

관례상으로도 인사안건은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자]

선례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의원 127명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는데,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이어가서, 5분씩 주어졌다면서요. 그게 인원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런데 계속 이어가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일단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경우는 국회법 104조에 따르면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친박계가 전원이 나서더라도 발언 시간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한을 넘겨 표결을 막기는 힘듭니다.

[앵커]

만일에 부결될 경우 후폭풍이 커서 인증샷을 찍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인증샷의 경우 맨 처음 제안했던 게 민주당 이석현 의원입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참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인증샷을 미리 찍어놨다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를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이라고만 돼 있지 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인증샷을 고민하는 것은 비박계 의원들인데요.

[앵커]

황 의원도 저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자]

엊그제 뉴스룸에 나와서 인증샷 찍는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부결될 경우 정치적으로 책임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화살이 비박계에 쏠릴 가능성이 현재로썬 가장 큽니다. 따라서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우리가 찬성 투표를 증명할 방법을 정했다, 다만 그 방법을 공표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앵커]

그게 인증샷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방법은 찾았다는 것이고.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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