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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왕의 DNA' 피해 교사 인터뷰…"무혐의 나와서야 교보위 열렸다"

입력 2023-09-14 20:13 수정 2023-09-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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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의 DNA'를 운운한 교육부 사무관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선생님이 처음으로 JTBC에 당시 당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선생님은 신고를 당한 뒤 억울한 마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8개월 뒤 홀로 혐의를 다 벗고 난 뒤에야 교보위를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 자신을 범법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먼저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A교사는 교육부 사무관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교실에 방치했고, 친구들에게 아이의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학부모는 여러 곳에 민원을 넣었고, 국민신문고엔 시정잡배란 표현도 썼습니다.

이에 A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교사 : (신고 이후) 벌써부터 저를 미리 범법자로 여기는 느낌이었고요. 당시엔 (학교와 교육청이 교보위 개최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A교사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이틀 만에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후 시교육청과 시청, 경찰과 검찰 등에서 잇따라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A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그제서야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을 열었습니다.

교보위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내 유일한 장치인데도 정작 교사가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황수진/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 : 왕의 DNA 그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교권 침해잖아요.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권보호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건, A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8개월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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