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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전 합의했다"고 진술한 롯데건설 팀장, 공정위엔 "사후 합의했다"

입력 2023-03-28 20:32 수정 2023-03-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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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합 의혹의 핵심은 업체들이 사업을 낙찰받기 이전부터 미리 짰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롯데건설 담당 팀장이 4년 전 검찰 조사에서는 '사전에 합의했다'고 하고서는 최근에 공정위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19년 작성한 '내사사건 처분결과'입니다.

롯데건설 팀장이 2018년 10월 "효성중공업에 '낙찰을 받으면 공동 시공을 하자'고 제안했고, 효성이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은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에 합의해 시공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전 검찰 진술과 '합의 시점'이 바뀐겁니다.

이 공사를 발주한 부산항만공사 측은 롯데건설 팀장의 진술에서 달라진 '합의 시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롯데건설이 합의해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롯데건설이 발주처 모르게 효성중공업과 사전에 짜고 2개 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업체들끼리 이런 식으로 몰래 짜고 '껍데기'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중복 참여한다면, 경쟁 입찰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금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부산항만공사 측에 2018년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롯데건설 측에 해당 팀장의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물었는데,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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