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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윤리 위배?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논란

입력 2022-11-15 20:21 수정 2022-11-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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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한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걸 두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참사 때마다 이름이 무조건 공개됐다"

어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때나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과거 다양한 참사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원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틀만에 신원이 모두 파악된 이번 이태원 참사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무상 비밀누설 입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155명의 희생자 명단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정부 기관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생자 명단을 일부라도 알 수 있는 정부 기관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와 대통령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원 보호를 내걸면 '정보 유출' 수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만 법조계에선 155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현재 희생자인 158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5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다가 다음날 오전 11시에 156명으로 고쳐졌습니다.

약 12시간 동안 명단을 다룬 관계자들부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종관/변호사 : 개인정보는 원래 살아 있는 사람 게 맞긴 맞아요. (또) 사망하신 분의 성명으로 바로 또 유족과 특정하거나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법과 별개로 언론 윤리를 위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 보도 준칙에는 재난 보도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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