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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고통 겪었는데…피해자 '신변보호'는 한 달

입력 2022-09-15 20:02 수정 2022-09-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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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은 건 단 한 달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원치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빈틈이 있고 피해자에게 손길이 온전히 닿는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대해 한 달간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에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경찰의 주변 순찰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변보호조치도 한달만에 끝났습니다.

역시 피해자가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게 경찰 설명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를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가둘 수 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연계순찰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구조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처벌 여부가 피해자 손에 달렸다' 그러면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각성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직장동료나 친인척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아닌 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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