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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미경 "교과서 시위…학교 업무방해 혐의"

입력 2014-01-09 16:25 수정 2014-0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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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식 "전국민 관심사…외압 구분 어렵다"
- 정미경 "국정 교과서 회귀는 최악의 선택"
- 장유식 "보수세력 무리한 역사전쟁 일으켜"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1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관용-오늘 이슈&현장, 법조 관련 이슈 풀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미경 변호사 나오셨어요.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장유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장유식-안녕하십니까?

◇정관용-먼저 교학사 교과서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했는데 일단 몇몇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장 뭐가 외압이냐. 또 거기서 뭔가 의견 표시를 한 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고 정당한 항의시위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 변호사님은?

◆정미경-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보통 우리가 학교 주변에 스쿨존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불량식품도 안 된다. 그다음에 사실 모텔이나 이런 건 못 짓게 하잖아요.

◇정관용-물론이죠.

◆정미경-그다음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요즘은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방문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엄하게 지금 다 기준을 잡고 학교 방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더 이게 좀 민감해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가서 시위하고 정말 이런 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관용-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미경-네,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계속 전화하잖아요,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하면 업무방해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행정업무를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관용-법적으로 만약 조치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정미경-교육부가 아니라 학교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할까, 성숙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 문제를 처음부터 너무 정치 문제로...

◇정관용-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해 보고요. 어쨌든 항의시위 같은 것은 문제 있고 법적으로도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장유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걸 좀 구분했더라고요. 학생, 학부모, 졸업생. 이런 학교 관계자들의 의사표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밖의 단체들의 항의시위 같은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외압으로 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유식-교육부가 사실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가 외압이 있는지 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들 차원에서도 학교 스스로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한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외압이 없었다, 이것은 자체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외압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강자와 약자가 대결하고 있을 때 강자들이 쓰는 어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자 편을 드는 모든 세력들을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외부세력의 반대말은 이제 당사자일 텐데 과연 당사자가 누구냐. 교학사나 교육부만 당사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예컨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라든가 의병을 토벌했다라든가 또는 쌀을 수탈한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국민 대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당사자와 외부 세력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교과서 채택과 철회 과정에서 주로 여론을 움직였던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들이 스스로 서명운동을 하고요. 또 졸업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부세력이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교육부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어디가 외부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유식-그렇죠. 당사자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사실 교과서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부가 오히려 외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관용-예를 들자면 대구지역에 있는 한 학교 앞에는 대구 경북지역에 5.18 부상자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그분들은 당사자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즉 저런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그러니까 당사자이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학교거든요.

◇정관용-당사자 여부를 떠나서 행동양태.

◆정미경-행동양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꼭 교학사뿐만 아니라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제가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시위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분이 보수이든 그분이 진보이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방식도 뭔가 논문을 제시해서 이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그런 것은 반대합니다.

◆장유식-교육부에서 처음부터 이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정관용-그전에 아무튼 행동양태 항의시위, 전화하는 것 이런 건 문제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식-그러니까요.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업무방해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보통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대자보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대자보나 어떤 1인 시위 같은 것이 사실 자기 의사표현에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폭력적이거나 또는 아주 조직적, 지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의견수렴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피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검찰에 기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서로...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기관 앞이거나 그러니까 약자가 보통 강자를 향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교육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관용-학교 앞이다?

◆정미경-학교 앞에 가서 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학교라니까요.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습니다.

◇정관용-한 말씀 더.

◆장유식-그게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받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학교측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 시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럼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이 문제는 일단 교육부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해당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거나 이런 학교는 없는 상태라서 두 분의 시각만 듣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제지했어요. 이 사태의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그 말씀도 좀 가보죠. 어떤...

◆정미경-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막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정치인들이 이게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교과서 지금 편향 문제는 단지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그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정관용-논의를 해 보자.

◆정미경-네, 논의를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역사를 지금까지 뭐냐하면 수능과목에도 안 넣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공무원시험에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관용-그러다 앞으로는 수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경-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아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관계를 우리가 넣을 것이냐. 그다음에 시각문제는 보수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본다. 진보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정관용-본격적으로.

◆정미경-네, 본격적으로요.

◇정관용-그래서 국정교과서로 가자, 그건 아니죠?

◆정미경-저는 그건 최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관용-좋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유식-북한만 쓰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안 되겠죠.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보수 세력 쪽에서 좀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선정과정에서도 그것서 수백 가지의 오류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사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보수언론의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남았던 지금은 철회했습니다마는 청송여고 같은 경우를 자유민주체제의 마지막 잎새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의 교과서들이 다 좌편향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 근대사관 같은 걸 굳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떤 국정교과서로 또는 어떤 편향된 교과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양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좀 자제돼야 될 문제라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보수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함량미달의 교과서를 내놓고 너무 무리했다.

◆장유식-좀 무리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피플 파워에 의해서,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가 된 거죠.

◆정미경-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보수적 시각, 진보적 시각.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도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 변호사님의 시각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관용-물론이죠.

◆정미경-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방식을 아예 다양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관용-이런 시각과 저런 시각이 있다?

◆정미경-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되지.

◇정관용-그런식으로 쓰고 있는 교과서도 있기는 있어요.

◆장유식-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면 정권에 따라 매번 또 역사교과서를 바꿀 거예요. 진보는 진보에 맞게 보수는 보수의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두 분과 함께 역지사지 토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제대로 토론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내가 만약 교육부 장관이라면 맨처음 이 교학사로 인한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겠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미경 변호사.

◆정미경-두 가지가 다 아닌가요, 지금 논란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관용-우선 이 문제의 논란이 시작됐을 때.

◆정미경-저는 1950년대까지의 역사교과서와 50년대 이후의 역사교과서 이렇게 두 가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이유는요?

◆정미경-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현대사 부분이거든요.

◇정관용-일제시대도 상당히 많아요.

◆정미경-그렇지만 대부분은 50년대 이후니까 제가 볼 때는 50년대 이전은 거의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충분히 논의에 의해서 될 것 같아요. 일제시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50년대 이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걸 두 편으로 나눠서.

◇정관용-알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대목들은 따로.

◆정미경-네, 따로.

◇정관용-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겠다. 장유식 변호사는 내가 만약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장유식-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그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질문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면 사퇴하겠습니다.

◇정관용-사퇴요?

◆장유식-지금이라면.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 문제가 문제됐을 때 사실 이게 교육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팀을 꾸려서 진행을 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교과서 저자들 그리고 각 학교들의 자율에 맡겨두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관용-아무 일도 안 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면 사퇴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걸 주도해 보겠다.

◆정미경-그러니까 그 논의 테이블 만들 때 누구를 참여시키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군으로. 전부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들 거예요.

◇정관용-그런 폭넓은 논의의 장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정미경-네,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거죠.

◇정관용-장유식 변호사는 그것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유식-아니요, 논의의 장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정부가 주도해서...

◆장유식-두 가지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그것을 예컨대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경우도 그냥 논쟁에 붙여서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과서로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서의 영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관용-여기서는 또 확연한 의식차이가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좀 이따가 다루고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4명 신청한 가운데 11명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저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다 자수했잖아요. 파업은 또 철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속사유가 사실은 좀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관용-도주의 우려가 없다?

◆정미경-그렇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보통 구속 안 하거든요. 꼭 이 범죄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사실은 불구속,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인데.자회사 설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근로조건 개선, 근로조건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정관용-그게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는 지적이죠.

◆정미경-그렇죠. 사실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 실질심사 단계에서 그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길게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불구속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 봤습니다.

◇정관용-그렇다면 경찰이 좀 무리하게 신청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미경-경찰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달라요.

◇정관용-경찰의 입장은요?

◆정미경-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은 아무튼 사측에서 정부 측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판단을 했을 거예요.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피해규모를 봐요.

◇정관용-피해규모.

◆정미경-네, 그러니까 피해규모만 보고 청구하는 거죠.

◇정관용-즉 업무방해나 코레일측에 미친 손실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 정도면 구속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정미경-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장유식-저는 검찰에 아쉬운 것은 경찰이야 오기를 부릴 만도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노총 진입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검찰이 그걸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찰을 좀 적절하게 지휘를 해서 영장 청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거라고 보고 또한 2011년에 이런 파업,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성립할지 안 할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여지죠.

◇정관영-방금 말씀하신 2011년의 대법원 판례가 말이죠. 파업이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 관계 없이 적용된 판례입니까, 아니면.

◆장유식-불법이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때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전하고는 좀 많이 완화된 그런 판례였습니다.

◇정관영-정 변호사 조금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조측에서의 주장은 근로조건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합법파업이다, 또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미경-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관영-그건 재판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정미경-그리고 노조측에서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 시각에서 보면 이걸 쉽게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정관영-그럼 징계절차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측에서는. 그래서 해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역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것 역시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어떻습니까?

◆정미경-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정관영-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장유식-그런데 공사쪽에서, 코레일 쪽에서 징계절차를 오늘 착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걸 빌미로 그걸 근거로 민주노총에서 2차 파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적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건 좀 아쉬운 점이죠.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코레일, 공사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정미경-이게 처음에 아쉬웠던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정책을 할 때 처음에 정면돌파를 하고 보통 수습단계에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슬그머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관용-우리 장 변호사님의 시각까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측은 확고합니다. 이건 불법파업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처벌도 또 징계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법정에 가서 다시 다뤄질 문제다.

◆장유식-결국 주류적인 입장은 그렇게 가는데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몰아갈 때도 퇴로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같은 국민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간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지금 국정원이 성남시장을 사찰했다, 성남시장의 주장이고 국정원은 그런 바 없다, 서로 또 명예훼손 등등 소송전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께 여쭤볼 것은 만약 무슨 석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논문을 달라, 또 표절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측에 전하고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된 서류 같은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는데 공문은 주지 않고 말로 자꾸 요청했다, 이런 등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어떤 법에 어떤 위배가 되는 것인지.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미경-형사적으로는 일단은 걸리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형사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으로 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여요.

◇정관용-그렇게 보여요?

◆정미경-네.

◇정관용-장 변호사님.

◆장유식-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겠죠. 만약에 그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에 대한 조사형태로 갔다면 그게 정치관여죄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 관여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조금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수집 범위를 단순히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냐라고 한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하는데 만약에 정치관여죄가 인정이 된다면 국정원법에 의해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정치관여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미경-지금 나와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정관용-어렵다?

◆정미경-네. 어떻게...그건 조금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정관용-즉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의 연장선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군요.

◆정미경-네. 그런데 수집 자체는 늘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의도요.

◇정관용-그러니까요.

◆정미경-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늘 다퉈지는 거잖아요.

◇정관용-그 의도를 어떻게...

◆장유식-수집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면서 현재 국정원법 3조에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국내 사찰 정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규정이 열거적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 단 것도 그게 대북심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 주장이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보수집 범위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죠.

◆정미경-그러니까 의도인데 지금 얼핏보면 해명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해명할 때도 무슨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난번에 개인적 일탈, 그게 막 생각나게 하는 지점도 있고. 좋은 의도로 해야 하는데 늘, 의도가 문제입니다.

◆장유식-그래서 국정원 IO, 정보분석관에 대한 폐지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자라고 나왔는데 그게 지난번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서 지금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처벌하기로 일단 합의를 하고 법에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국정원 내규로 마련하기로 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미경-그런데 저는 무조건 출입금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있어요, 월급 받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국정원이 가서 잘하고 있는지 감찰의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장유식-그리고 국정원이 그런 감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에 상시 상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정관용-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면 지난번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게 상시출입은 하지 않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남시장과 국정원 사이의 부분은 성남시장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다투어질 문제는 그런 정보수집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의도, 여기에 따라서 위법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으로 두 분 말씀 정리하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미경,장유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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