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가 안보를 해치면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정의가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진핑 주석을 풍자해도 국가 안보로 처벌되냐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외국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4월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 기존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반간첩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짱톄웨이/중국 전인대 법제위원회 대변인 (지난 4월 26일) :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퍼뜨리거나 명백한 간첩행위, 대리인 등에 대한 처벌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루되거나 자료를 염탐,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은 더 강화돼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소환, 출입국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정보 유출 의심 행위 외에 해외에서 들어올 때 휴대폰을 검사해 당국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라쯔웨이/전 홍콩중문대학생회 부회장 : 홍콩, 대만 독립이라고 말하거나 시진핑 주석이 곰돌이 푸를 닮았다고 풍자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베이징 한인 사회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탁희/중국 한인회 총연합회장 대행 : 이현령비현령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결정하는 데 따라 처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교민이나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