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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통과…효과 놓고 의견 분분

입력 2013-12-11 09:15 수정 2013-12-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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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 가운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도 있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내용인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추진해온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장경명/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기분이야 뭐 말할수도 없이 좋지요.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모든 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증축이 허용되면서 이 아파트단지는 층수를 3개층까지 높이고, 가구수도 15%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수개월째 침체를 보였던 이곳 아파트 거래도 모처럼 활기를 띄는 모습입니다.

[문소자/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공인중개사 : 문의 조차도 없었어요. 이젠 문의라도 오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요.]

수직증축 법안과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도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더 큰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기대한 만큼 살아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집값 급등시에 무리하게 도입됐던 과거 입법들은 시장의 현실과 맞게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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