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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입력 2016-12-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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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9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부결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습니다. 부결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가결이면 우리는 권한 대행이라는 임시 체제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탄핵 그 후. 오늘 팩트체크는 가결된다면 국정의 틀이 어떻게 바뀌는지 권한대행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오죠?

[기자]

네 오후에 표결을 합니다.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등본을 헌재소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보냅니다.

이게 대통령에게 도착하는 순간, 권한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거죠. 시점을 내일 오후 4시 이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지는 건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기자]

2004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고건 대행을 보죠. 고 대행은 당시의 경험을 9년 뒤 책으로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별실 서가에 있던 '헌법학개론' 책부터 집어들었다" 곧 있으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야할 총리가 헌법학개론을 왜 찾아봤을까요? 참고할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글도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참고할 법전도 규정도 없었다. '상식과 원칙' 두 가지 기준을 되뇌며 결론을 내렸다."

[앵커]

아무 기준이 없어서 고민했던 것 같군요. 결국 고 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길을 택했잖아요?

[기자]

결과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평가했죠. 하지만 원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책의 이 부분도 보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말했고요. "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강금실 장관은 '소극적 대행'이 원칙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도 했습니다. "사실 강 장관이 한 번만 더 그런 언행을 한다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 때나 지금이나 소극이냐 적극이냐, 권한 범위를 놓고 논란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아무 기준이 없고, 권한대행자의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12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헌법이나 법률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서 고 대행이 헌법학원론을 제일 먼저 꺼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참고할 게 헌법 해석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봤는데요, 책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학자마다 해석이 이렇게 크게 엇갈립니다.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소극적 견해가 있었고 "현상유지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일 수도 있다"는 좀 더 적극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규정도 기준도 없고, 학설도 다 다르고. 결국 이번에도 황교안 대행의 판단에 달렸나요?

[기자]

대통령의 신분은 크게 국가원수, 헌법기관구성자, 행정수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 주어진 직무와 권한은 이렇게나 많고 다양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헌재소장 임명권'이나 '국무위원 임명권' 같은 인사권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또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복권, 개헌 발의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다 다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만 돼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행자의 정치적 판단밖에 없습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헌법학) : 대통령의 권한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원칙이 그것이고… (정치 상황을) 하나하나 봐야지 (일일이) 다 정해놓을 순 없는 거죠. 정치적 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것, 혹은 대통령이 아니면 절대로 못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 이런 경우 비상시에 필요한 결단 정도입니다.

실제로 황 총리는 그동안에도 평시의 업무를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보면, 올해 총 53번 열렸는데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건 1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황교안 총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앵커]

저렇게나 많이 했군요. 결론은 황교안 대행의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기자]

고건 대행은 12년 전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훗날 책에 썼죠. "몸을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탄핵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요구가 거셉니다. 권한 대행이라는 낯선 자리는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합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대행자의 선택의 기준의 답은 민심에 있지 않을까요?

[앵커]

오늘 팩트체크는 가결을 가정했기 때문에 부결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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