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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입력 2012-05-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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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목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등은 앞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국내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판결의 효력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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