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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 외치지만…고 김용균 씨 5주기 추모제

입력 2023-12-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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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5주기 추모제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걷던 출근길을 대신 걸으며, 노동자들이 일하다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하라! 차별 없이 보장하라!]

한 손엔 국화꽃, 다른 한 손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매일 다니던 길을 오늘은 엄마가 걷습니다.

아들 이름은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로 가는 길입니다.

꽃을 내려놓은 엄마는 아들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위험을 엄마가 알았으면 그곳에서 나오게 했을 텐데 이런 미안함이 크죠.]

김 씨가 빨려 들어간 컨베이어 벨트엔 안전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년 뒤 항소심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현장의 위험을 몰랐다고 하면 다 처벌을 면하게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아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대법원 판단은 내일 나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당연히 원하청 사장 처벌해야 하고. 이런 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김 씨 죽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현실은 노동자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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